개 정 2023. 10. 27. 규정 제58호
제 정 2022. 12. 28. 규정 제31호
제1장 총 칙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「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관 사용에 따른
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“대관”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연, 연습, 녹음, 녹화, 전시, 행사 등을 위하여 재단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하여
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“사용자”라 함은 재단의 대관 승인을 받아 재단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.
- 3. “사용료”라 함은 대관의 대가로 재단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제2장 시설 운영
제3조 (대관범위)
① 재단이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 (이하 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기본시설 : 콘서트홀, 소공연장, 갤러리, 기타 부속시설
2. 부대설비 : 무대, 조명, 음향, 기타 부대설비
② 재단은 대관시설의 관리유지, 입장통제,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
③ 재단은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일을 지정한다. 다만, 운영상 재단이 필요할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.
1. 매주 월요일
2. 1월 1일, 설·추석 연휴
제4조 (대관의 종류)
-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, 수시 및 상시대관, 우선대관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 10. 27.>
- 1. 정기대관 : 차기 연도 일정을 대관하는 것으로 연 2회 실시하며 상반기 (1∼6월) 일정은 전년도 9월, 하반기(7∼12월) 일정은 그해
3월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수시 및 상시대관 : 정기대관 이후 당해 연도에 잔여기간이 발생할 경우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.
- 3. 우선대관 : 유명 해외 연주단체 등 우수한 공연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 차기, 차차기 연도 일정까지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대관의 기본 사용범위는 대관시설 및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.
- ③ 대관 신청기간은 재단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제5조 (사용시간)
- ① 재단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오전, 오후, 야간으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.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구분된 시간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.
제3장 사용의 허가
제6조 (대관신청)
- ①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 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공지 및 접수일정을 확인하고, 대관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패요인 차단을 위하여 서면 및 대면
접수는 받지 아니한다.
- ③ 대관 신청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식은 세칙으로 정한다.
제7조 (예술자문위원회)
- ① 대표이사는 대관시설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예술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를 설치한다. <개정 2023.
10. 27.>
- ② 제4조 제1항 제2호의 수시 및 상시대관의 경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하는 자체 대관심의에 의한다. <개정 2023. 10. 27.>
- ③ 위 제1항,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제8조 (대관승인)
- ① 대표이사는 대관신청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관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대표이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③ 대관계약서의 서식은 세칙으로 정한다.
제9조 (대관신청의 제한)
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한다.
- 1.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우
- 2.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, 기타 재단의 관리·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3. 제11조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
- 4.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을 하는 경우
- 5. 기타 재단의 공연정책 및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제10조 (대관승인의 취소·변경 또는 사용의 제한·정지)
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·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·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그 배상책임을
지지 아니한다.
- 1. 대관승인 후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
- 2.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
- 3.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- 4. 재단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때
- 5. 공연장 또는 전시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때
- 6.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
- 7.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
제11조 (대관신청의 자격정지)
재단은 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- 1. 재단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
- 2. 재단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
- 3.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4.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- 5. 사용자가 재단의 승인 없이 공연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
제4장 사용료 등
제12조 (사용료 등)
- 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.
- ② 사용료의 납부일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며, 재단의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은 부속시설 사용 시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을
납부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세칙으로 정한다.
- ④ 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공연·전시 또는 재단이 후원하는 행사, 기획 대관공연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해줄 수 있다.
- ⑤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대관 및 공동주최의 경우, 사용료는 기준 대관료보다 상향하여 차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
세칙으로 정한다.
제13조 (사용료의 특례)
-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- 1. 부천시 및 동에서 직접 주관·주최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행사
- 2. 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공연·전시 또는 재단이 후원하는 공연 및 행사
- 3. 대표이사가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천시와 시립예술단이 주관·주최하는 공연 및 행사는 공문으로
갈음한다.
제14조 (사용료의 반환)
- ①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1.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
- 2. 국가적인 행사, 부천시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
해당하는 사용료
- 3.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
- 4. 부대설비, 부속시설, 녹음실 등의 대관에서 사용 시작일 3일전에 취소한 경우 :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 사용료
- ② 제1항을 제외한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제15조 (입장권의 발행)
대관공연·전시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 발행 및 관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.
제16조 (입장제한)
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
- 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
- 2.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
- 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- 4.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
- 5. 기타 대표이사가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제17조 (사용자의 의무)
-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<개정 2023. 10. 27.>
제18조 (사용자의 안전관리)
- ① 사용자가 공연, 행사,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「소방법시행령」 제11조 (특수장소의 방염등)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
한다.
-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무대장치를 반입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③ 대표이사는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,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등 화약류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④ 사용자가 재단의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,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,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⑤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시설사용의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자는
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제19조 (배상책임)
- ① 재단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의 대관계약을 취소·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② 사용자는 대관사용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 및 재단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
한다.
-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재단의 지시를 이행하였거나 재단과 사전 협의한 후 무대장치 및 시설물
등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할
경우에는 재단과 사용자가 책임의 한계를 협의·결정한다.
제20조 (규정의 적용)
이 규정은 재단과 사용자 쌍방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,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5장 보 칙
제21조 (위임규정)
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부 칙 <2022. 12. 28. 규정 제31호>
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경과조치)
이 규정 시행 전에 한 사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부 칙 <2023. 10. 27. 규정 제58호>
제1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